취업규칙 신고건으로 문의드립니다.
2005년 법인 설립한 회사이고
종업원은 20 여명 입니다.
2018년도에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종업원들에게 회람시키고, 계약서 작성도 하였습니다만
노동부에는 신고를 안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대창기공(주)
이상권
010-8381-5957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 현재 기준으로 다시 최초 작성하는 것으로 작성하여 근로자 동의서(의견청취서)를 받고 신고하는 방법과
- 현재 기준으로 개정을 하여 개정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개정신고를 수리해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애매하니, 관할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문의 후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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