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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소득 및 연금소득
비공개 조회수 1,569 작성일2023.05.29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하여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관련 고지서가 안날라와서 질의 드립니다.

1.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관련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는건가요?

2. 만약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아서 아래와 같이 신고대상인데  신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 종합 소득세 신고 관련 부모님께서 공동사업자로 부동산 임대 수입 :  12백만원
     작년부터 국민 연금 수령 하셔서  국민 연금 소득이 : 2.5백 만원  있으십니다.
     이번엔 홈텍스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신고대상 인지 여부 ?
 
 나. 만약 신고 대상이라면.
    부동산임대소득 : 12백 만원 - 필요경비( 8백만원) =  부동산 임대소득 : 4백만원
    국민연금 소득  :2.5 백 만원 이 산출되었습니다.
    이때 국민 연금은 3.5 백 만원 미만 시 소득 공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예시1)  종합소득금액( 4백만원 + 2.5백만원) -  소득공제(인적공제 1.5백)  =  과세표준(5백) * 세율(6%)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건지?
  예시2)  분리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 
           국민연금  소득 따로 계산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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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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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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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
지존

1.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관련 고지서가 안날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직접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가.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부동산 임대소득 및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나. 만약 신고 대상이라면, 부동산임대소득과 국민연금 소득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결과를 따릅니다. 분리과세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도 따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23.05.2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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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
지존 eXpert

먼저 부동산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주택임대소득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인지요? 사업자등록을 안하신 상태라면 국세청에서 이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예시 1처럼 임대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을 합산 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들어가셔서, 파란네모 [신고도움서비스]의 [신고 안내자료] 들어가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잡혀있을 것입니다. 사업장별 수입금액 명세에 임대소득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래 합산대상 소득 중 연금소득에 [O] 표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합산대상 소득 중 [O] 표시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023.05.29.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cls1****
고수
  1. 종합소득세 고지서 발송 여부:

  •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과거에는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고지서 발송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대상 여부:

  • 부동산 임대소득이 1,200만 원이고 국민연금 소득이 250만 원이므로, 두 소득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소득과 국민연금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 포함됩니다.

  1. 신고 방법:

  • 임대소득 계산:

  • 부동산 임대소득: 1,200만 원 - 필요경비(800만 원) = 400만 원

  • 국민연금 소득: 250만 원

  • 따라서 총 종합소득금액은 400만 원(임대소득) + 250만 원(국민연금 소득) = 650만 원입니다.

  1. 소득 공제 및 과세표준 계산:

  • 국민연금 소득이 350만 원 미만이므로, 해당 소득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1) 과세표준 계산:

  • 종합소득금액: 650만 원

  • 인적공제(1인 기준): 150만 원

  • 과세표준: 650만 원 - 150만 원 = 500만 원

  • 세율(6%): 500만 원 × 6% = 30만 원

  • 예시2) 분리과세:

  •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국민연금 소득은 별도로 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임대소득과 국민연금 소득 모두 신고해야 하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인적공제를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4.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