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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등의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액의 15%이고, 종교단체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액의 10%로 알고 있는데, 두 항목은 별개인가요 아니면 합산되나요?
합산된다면 종교단체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10%를 공제받을 때 다른 기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소득공제 한도는 5%만 되는 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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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연말정산은 일년동안 낸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1. 정치후원금은 15%공제 가능합니다.세액공제 10만원은 공제입니다.
정치후원금 30만원 냈을경우
10만원세액공제 합니다.
20만원 기부금 공제 추가공제
추가 금액은 근로소득소득금액의 15%해당됨
정치후원금과 종교단체 후원금은 별도 입니다.
2.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15%확대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의15% (10%한도 종교단체 교회 절)
연봉이 5000만원일때 교회기부금 한도
연봉-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연봉이 5000만원일때
근로소득공제 1400만원
500만원 전액공제
500-1500 50%공제 1000만원
1500-3000 15%공제 1225만원
3000-4500만원 10%공제 1375만원
4500만원이상 5%공제 25만원 1400만원
5000-1400= 3600만원근로소득금액입니다.
3600만원의 교회 기부금 최대 10%입니다.
360만원일 최대 공제 금액입니다.
전액공제 국방헌금
50%공제
15%공제
10%공제
종교단체 360만원 + 20만원
기부금 38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정치후원금 10만원 세액공제 공제 많으므로
.
세액공제는 10만원은 120만원정도 금액 같다고 봄 본인의 누진구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1200만원이하 8% 해다하고
2000만원가정할때 16%에 해당됨
50만원이하는 세액 55%공제 합니다.
더정확한 자료는 부양가족 기타자료 있으면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됩니다. 현제 2007년드 프로그램임)
답변에 도움이 돼셨다면 채택부탁합니다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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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이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구 분 | 한 도 액 |
정치자금 | 근로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중 소득공제분 |
조세특례제한법 |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5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 중 소득공제분-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 × 30% |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 중 소득공제분-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우리사주기부금) × 15% |
이렇게 되는데요....
지정기부금의 15%가 전년도 10%에서 이번에 15%로 바뀐것이고 2010년에 20%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2008.12.10.
공제할 근로소득금액이 계속 남아 있으면 일정한 순서대로 공제해 나가면 됩니다.
%요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 기부금 공제 확대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 2008년부터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되었음.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로 유지됨
○ 또한, 기부금 공제가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되었으나, 올해부터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됨 (기사출처 : 국세청)
공제순서 => (1) (2)(3)(4)
기부금의 종류가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되어있는데요. 각 기부금별로 계산식에 의해 한도에 맞게 계산한다음
전액공제기부금중 정치자금기부금과 기타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정치자금기부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위 순서대로 공제해 나가면 됩니다.) 한가지든, 두가지든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함에 유의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1년 총급여액(과세급여) 10,000,000원
- 근로소득공제 - 7,500,000원
-----------------------------------
근로소득금액 2,500,000원 (기부금을 계산할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국세청홈페이지 참조 : www.nts.go.kr
200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