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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 께서 한 15년 전쯤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쪽 대퇴부 쪽에 뼈가 산산조각나서 이공골(骨)을 넣고 철과 못을
지지하도록 넣어놨는데요..
그이후 입원하시고 퇴원 하셔서 치료도 받고 그러시다가 금전적인 문제로
더이상 치료를 하지못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금도 비만오시면 시렵다고 하시고
일상생활 하는데에 너무나 많은 불편을 겪으시고 아버지 도 그렇게
느끼신다고 하십시다.
얼마전에 철과 못을 빼러 갔지만 근육이 철과 못을 감싸서 평생 그렇게 사셔야
한다고 병원측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와같은 사유로 인해서 장애인 판정을 받을수 있는지...
또한 보건복지법이나 장애인 판정기준법 몇조에 의해서
판정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장애여부는 원인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 사회생활 참여에 얼마나 지장을 받느냐,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셔야하겠지만 현행 장애판정지침(장애판정 및 등록기준을 정해놓은 지침)에 의하면 인공뼈는 장애판정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모든 인공뼈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현저하게 운동범위나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장애판정과 등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행 장애판정 및 등록을 하시려면 지역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안내를 받으셔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셔야하는데(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경우 자기비용으로 하셔야합니다), 얼마전 병원을 가셔서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니그러므로 먼저 지난번 가신 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전문의에게 문의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등록여부에 대해서요. 정형외과의 경우에는 이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기에 대부분의 전문의가 가능성 여부를 알려주실거라 생각됩니다.
전문의의 상담을 일단 받으신 다음 가능성이 있으시다면 사회복지전담요원은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200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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