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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세특례제한법 99조2항에 의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5년 면제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세대 1가구로 2년 보유, 2년 거주시에도
면제기간 5년이 지나게 되면,
기준시가(공시가격) 안분에 의해 5년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일정부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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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경우에
그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라면, 5년이 지나서 양도하더라도 1가구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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