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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세특례제한법 99조2항 1세대 1가구 양도소득세
khki**** 조회수 613 작성일2020.07.24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99조2항에 의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5년 면제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세대 1가구로 2년 보유, 2년 거주시에도

면제기간 5년이 지나게 되면,

기준시가(공시가격) 안분에 의해 5년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일정부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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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맨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경우에

그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라면, 5년이 지나서 양도하더라도 1가구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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