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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과거 장애인복지법에는 있었는데요. 아래는 한 20년 정도 전에 장애인복지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언어치료나 재활치료나 이런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해당될 수 있겠지요.
헌데, 현행은 개정되어서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이 없어져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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