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2017.1.1자로 가입할경우 2016.12.31까지 근무기간동안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2. 회사에서 퇴직금을 통장에 충당금으로 적립한 상태에서 퇴직연금가입시 충당금으로 적립된 금액을 중간정산하지 않고 통장에 보관하고있다가 직원이 퇴직시 지급하려하면 퇴직금 산정기준 금액을 퇴직시점의 급여로 하여야 하나요? 아님 연금가입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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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재직기간 도중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이전 재직기간에 대한 적립금도 같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DB형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 중 DC형은 전년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립금을 부담하지 않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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