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ssoo**** 조회수 11,384 작성일2007.03.10

저희 아버지께 국민연금관리공단 성북,강북지사라며 전화가 왔다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올해 59세 신데 1000만원을 넣고 62세이후 매월25만원씩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하시는데요..이런 연금이 있나요?

정부정책이라면 언론의 홍보나 뭐 그런게 있어야 하는데 개개인으로 전화해서 가입을

권유한다는게 쫌 의심스러워서요..

울아버지가 직접 공단에 가셔서 담당직원하고 계약하고 오셨다는데 답답합니다.

정말 이런 연금이 있는지..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식님들의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알림이입니다.

 

부친의 말씀에 의하면 1천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매월 25만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해 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처럼 계약에 의해 일정 금액을 예치해서 연금을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소득활동 기간동안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나중(현재 60세)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하여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 중 장애나 사망 등에 대해서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등 보장성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측컨대 님의 부친의 경우 1000만원이란 금액은 그동안 체납된 보험료이거나, 예전에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혹은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반납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단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시기가 가까워졌으나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전에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금액,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반납금 납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납금이나 반납금을 납부하시면 가입기간이 복원되며,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특례노령연금은 5년)인 사람이 만60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납보험료 납부나 반환일시금 반납은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60세 이전 가입기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친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의 노령연금 담당자에게 내방 또는 전화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글은 지식스폰서가 활동 기간 (04년~08년 6월 종료)중에 작성한 글 입니다.
  • 지식스폰서가 작성한 답변은 본문 내 자기소개 및 출처란의 실명, 상호명, URL표시를 허용합니다.
  • 출처란에 표시된 정보가 지식iN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음란성, 불법성, 청소년 유해사이트 등으로 변질된 경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스폰서란

2007.03.1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nowh****
중수

안녕하세요.

 

일단 답변부터 해 드리면

 

국민연금 맞습니다.

 

두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부친께서

 

예전에 아마 직장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는 퇴직 후 일정기간동안 취업하지 않으면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있었는데

 

돌려 받을때는 좋았으나

 

연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받아 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한 기간이 늘어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신 경우로 볼 수 있는데

 

과거 오래된 미납금은 지금 납부하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과거 요율이 낮을 때 미납한 것은

 

지금 높은 요율로 매달 납부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마지막 가능성은

 

추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친의 경우

 

아마 지금까지 국민연금 불입한 기간이 1년 정도 됬을 것입니다.

 

최소한 5년을 불입하여야 연금 받습니다.

 

그 5년동안 연금받을 수 있는 조치로

 

국민연금에서 안내를 합니다.

 

나중에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안내를 제때 받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 다 연금받을 때 부친만 연금 못받으면 억울하죠.

 

25만원씩이면

 

1년에 300만원

 

10년 3천만원

 

게다가 모친이  유족연금까지 받으면

 

최소한 대한민국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5천만원 더 받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날 정도로 혜택주는데

 

안하면 본인만 손해봅니다.

 

그래서 공단이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2007.03.1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