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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둘 다 연 소득 100이상)로, 의료비 공제를 할 때 저에게 몰아서 하려고 합니다.
1. 남편의 병원비를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저의 병원비를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남편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고 제가 의료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3. 카드 할부로 병원비를 결제했습니다. 예를 들면 90만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할 경우 11월, 12월, 1월.. 이렇게 30만원씩이라면 2014년 귀속 소득공제는 11월 30만원 + 12월 30만원 = 60만원에 대해서만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은 처음이라 궁금한 점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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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됩니다. 둘 다 맞벌이시고 남편분 의료비를 남편분 카드로 결제했을때는 남편분께서 연말정산시 활용하셔야 합니다.
2. 안됩니다. 결제한 남편분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3. 이 부분은 1월중순에 오픈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제가 알기론 할부와 상관없이 2014년귀속분으로 전체가 다 잡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금액을 확인해 반영여부를 체크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됐길 바라며 그렇다면 잊지말고 채택 꼭 부탁드립니다. 채택으로 얻어진 콩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혹 추가질문 있으심 언제든 1:1 질문 등으로 콜~해주십시오. 그럼 연말정산 두 분 모두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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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