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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아파트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347
작성일2023.09.15
신랑명의로 1주택 보유하고 있고
7월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파트 1채를 상속받았습니다.
9월 취득세 내고 제 명의로 변경하였고.
아직 상속세 신고는 안한상태이며
상속아파트는 취득세 낼때 2억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아파트를 내놨는데 2억5천에 바로 나갔습니다. 잔금은 10월입니다.
이럴경우 양도소득세는 어찌되나요? 제가 순서를 잘못 해서 세금이 더 나올까요??
이제 상속세 신고하고 잔금시 양도 소득세 신고하면되는지요,, 양도소득세도 나오나요?
집 담보 대출 1500정도 있는 상황이고
카드 대출 1700은 상환했는데
이때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7월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파트 1채를 상속받았습니다.
9월 취득세 내고 제 명의로 변경하였고.
아직 상속세 신고는 안한상태이며
상속아파트는 취득세 낼때 2억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아파트를 내놨는데 2억5천에 바로 나갔습니다. 잔금은 10월입니다.
이럴경우 양도소득세는 어찌되나요? 제가 순서를 잘못 해서 세금이 더 나올까요??
이제 상속세 신고하고 잔금시 양도 소득세 신고하면되는지요,, 양도소득세도 나오나요?
집 담보 대출 1500정도 있는 상황이고
카드 대출 1700은 상환했는데
이때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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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양도하시면 양도소득세는 내실세액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신고는 별개문제로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이때 양도주택분은 양도가액을 해당 상속재산의 매매거래가액으로 신고) 등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무료전화상담 해 드릴테니 전화주세요.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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