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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년 연말정산
suji**** 조회수 930 작성일2023.01.03
2021.11.01 - 2022.05.21까지 4대보험 떼는

병원 계약직 아르바이트 했었구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내일배움카드로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혼입니다

이번달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자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저를 배우자 공제로 같이 연말정산 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근무하는동안 총급여가 천만원이 넘구요

만약 따로 연말정산해야한다면 남편 연말정산 할 때

제 카드값 병원비 교육비 등등 다 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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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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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하면 퇴사 기업에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해

그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퇴사 근로자는 퇴사연말정산시

공제받지못한 것은 개인적으로 5월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세확정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5월경에 국세청홈택스에서

님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조서가 조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 내용상 님은 2022년도에 소득이 100만원이상이므로 남편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님의 명의 카드사용액도 남편의 사용액에 포함시

키면 안됩니다. 참고하세요.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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