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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의 환수 면제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환수 등기가 발송되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금액을 재난지원금에서 차감하여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환수 면제 조치를 받아서 이미 받았던 재난지원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소재 지역의 관할 담당부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4.01.27.
네,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8월 2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 2차 재난지원금을 이의신청하여 받은 후 오지급으로 판정되어 반납한 경우에도 환수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1, 2차 재난지원금을 이의신청하여 받았으나 오지급으로 판정되어 반납한 경우라면, 이번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환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수 면제 신청은 2024년 8월 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환수 면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환수 면제 신청서
* 1, 2차 재난지원금 오지급 반납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환수 면제 신청이 완료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환수 면제 여부를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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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