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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시 유리한 방법 문의드립니다.
navy**** 조회수 13,710 작성일2010.06.16

 

 

 안녕하세요..

 

 정말 절실해서 여기에 문의드려봅니다.

 현재 어머니(68세)와 이혼한 누님(37세)이 함께 경남 진해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살고있습니다. 물론 영세민때 들어가서 지금은 일반으로 살고있어서

 전혀 혜택은 못받고 살고있구요..

 어머니 혼자사시기엔 괜찮은 평수였으나 지금은 이혼한 누님과 함께살고있고 너무 낡고

 지내기 불편하여 같은시에 새로지은 국민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에 신청하려고 하는거구요, 자은3단지 아파트 입니다.

 

 궁금한사항은.. 저희 가족 조건으로

 39㎡ 과 51㎡  중 어디에 신청해야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등본상으로는 어머니 누님 저 이렇게 되어있구요,

 저같은경우는 일단 공무원신분이고 세명모두 무주택입니다.

 세대주는 어머니이시고, 청약저축은 어머니와 저.. 둘다 넣고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어머니혼자 등본상으로 계실때 신청했는데 탈락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주택에 세대주이시고 65세 이상, 청약저축가입, 장애인4급이십니다.

 누나는 직장은 다니고있지만 월급여 120만원정도에 4대보험이 안되는곳엘 다니고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신청해야 유리한 조건이 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실분 없으신지요...

 

 아래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내공 50점 드릴께요..

 

양산물금3단지와 양산물금7단지는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공급원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중복 신청하실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집대상 국민임대주택은 현재 입주 완료된 지구로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인한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당첨자는 기존 계약자 중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 발생시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하게 되므로 공가발생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기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입주 후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이므로 임대주택의 내부는 최초입주시의 상태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1. 건설위치
 
▶ 사천진사 : 경남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450번지
▶ 진주가좌3 : 경남 진주시 가좌동 464번지
▶ 거창소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거창소만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2블럭
▶ 진해자은3 : 경남 진해시 자은동 760-1번지
▶ 양산물금3 : 경남 양산시 중부동 695-1번지
▶ 양산물금7 : 경남 양산시 남부동 605-1번지
 
  2. 임대대상 및 조건
 





(㎡)
세대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원)
전용
주거
공용


잔 금



51
51.86
20.0763
71.9363
2.3057
74.2420
162
-
50
15,195
3,039
12,156
91,170
‘05.
05
59
59.99
23.2236
83.2136
2.6671
85.8807
120
-
50
18,234
3,647
14,587
101,300




3
36
36.63
15.6527
52.2827
4.5680
(3.4898)
56.8507
486
-
150
16,208
3,242
12,966
79,010
‘05.
11
46
46.71
19.9601
66.6701
5.8250
(4.4501)
72.4951
272
2
100
20,260
4,052
16,208
116,490



46
46.90
20.9173
67.8173
1.6262
69.4435
224
-
100
11,000
2,200
8,800
112,000
‘07.
09
46.69
20.8236
67.5136
1.6190
69.1326
51
51.93
23.1607
75.0907
1.8006
76.8913
277
-
100
14,000
2,800
11,200
130,000
51.92
23.1562
75.0762
1.8003
76.8765




3
39
39.88
13.9583
53.8383
7.5398
(5.5711)
61.3781
195
6
100
12,576
2,400
10,176
76,500
‘06.
09
39.49
13.8218
53.3118
7.4660
(5.5166)
60.7778
127
51
51.86
18.1514
70.0114
9.8048
(7.2447)
79.8162
286
-
100
23,475
4,480
18,995
104,800




3
46
46.48
17.5817
64.0617
6.8788
(5.3266)
70.9405
484
-
150
12,590
2,518
10,072
166,130
‘05.
05




7
46
46.29
21.9250
68.2150
12.099
(10.8959)
80.3140
706
-
200
19,912
3,800
16,112
134,140
‘08.
06
  • 공급형별의 36㎡형은 15평형, 39㎡형은 16평형, 46㎡형은 19~20평형, 51㎡형은 21~22평형, 59㎡형은 25평형임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동 지구/공급형별 입주자 및 기존 예비당첨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0.06.10)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 득 및 자 산 보 유 기 준
소득
가구원수
소득기준
참 고 사 항
3인이하가구
2,722,050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
   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 가구
2,960,380원이하
5인이상가구
3,291,880원이하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과세표준액, 건축물 중 주택은 제외)
* 토지의 가액산정의 경우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
   에게 있음)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24만원 이하
* 취득가액(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주민등록표 등본상 분리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 함)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
  【국가 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40㎡이하인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세대주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단,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
    ④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로 등재된 경우
 
  4. 공급일정
 
지 구
신 청 접 수
당첨(예비순위) 발표
계약
체결일
일 시
장 소
일 시
장 소
사천진사
2010.06.22(화)
사천진사 관리사무소
2010.08.10
(화)
(15:00)
- LH 홈페이지
- 해당관리사무소
   게시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개별통보
진주가좌3
2010.06.24(목)
진주가좌3 관리사무소
거창소만
2010.06.29(화)
거창소만 주민복지관
진해자은3
2010.07.06(화)
진해자은3 관리사무소
양산물금3
2010.07.08(목)
양산물금7 주민복지관
양산물금7
 
※ 접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니다.
 
  5. 입주자선정
 
■ 일반공급
구 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전용면적
50㎡미만

(진주가좌3,
거창소만,
진해자은3,
양산물금3,
양산물금7)
1.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이하
1,944,320
2,722,050
4인
2,114,560
2,960,380
5인이상
2,351,340
3,291,880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지 구
순 위 기 준
진주가좌3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산청군,하동군,사천시,고성군,마산시,
               함안군,의령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거창소만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진해자은3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해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마산시, 창원시, 김해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양산물금3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밀양시, 창원시, 김해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양산물금7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밀양시, 창원시, 김해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됨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전용면적
50㎡이상
(사천진사,
거창소만,
진해자은3)
아래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당해 주택이 건설되어 있는 시(군)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구 분
3 점
2 점
1 점
① 세대주 나이50세 이상40세 이상30세 이상
② 부양가족수3인 이상2인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5년 이상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 미만)3자녀 이상2자녀-
⑤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이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⑦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 이상 건설근로 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⑧ 사회취약계층
가.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
     (전용면적 40㎡미만 신청자만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
       주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평 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자 : 3점
     (전용면적 40㎡ 이상 50㎡ 미만 주택 신청자만 해당)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⑨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전용면적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 이상 추가납부자 : 2점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 이상 추가납부자 : 1점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포함) 및 형제·자매(만20세 미만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함.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6. 신청서류 (신청시 구비서류는 2010년 6월 10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세대원의 주민번호, 전입일, 세대구성일, 세대주 성명 관계란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요청
       하셔야 함
  2.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추가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미성년(만20세 미만)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신청자와 동일 등본상의 세대원이 두개이상의 건강보험증에 분리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사본 모두제출
  5. 신분증, 도장 (본인 신청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6. 국민주택공급신청서1부 (전용 50㎡이상 주택을 신청하려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1,2순위자만 해당되며 가입은행에서 발급)
  7. 국민임대 주택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공사 소정양식, 접수 장소에서 작성, 제출)
  8. 소득입증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 당 자 격
소 득 입 증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일반근로자· ‘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09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 세무서
‘10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10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 ‘09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접수장소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추가로 구비할 서류
  • 본인, 배우자 외에는 대리 신청으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 신청위임용 인감증명서1통
    - 신청자(세대주)의 인감이 날인된 신청위임장 1통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공 급 대 상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신청자격
보완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세대주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분리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동사무소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①~②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
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③ 당해지역 거주기간주민등록표 초본
동사무소
④ 미성년자녀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
    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
⑤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을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본인 및 직계존속의 주민
등록표초본
동사무소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
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직장
⑦ 1년 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
    받은 자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건설근로자
공제회
⑧ 사회취약계층 해당자중 주택공급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 에
    해당하는 자
    (전용면적 40㎡미만 신청자만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동사무소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모∙부자가정)
증명서
동사무소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지방보훈청 동사무소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ㆍ군ㆍ
구청
- 일군위안부피해자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부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자체
(동사무소)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
시설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⑨ 사회취약계층 해당자중 차상위 계층에 선정
    되어 있는 경우
(전용면적 40~50㎡미만 신청자만 해당)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지자체
(동사무소)
⑩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전용50㎡이상주택 신청자만 해당)
청약저축순위서류로 확인
가입은행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전용50㎡이상주택 신청자만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
통장 1면 사본
-
 
  7. 예비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 2010. 8. 10 (화) 15:00
  • 예비당첨자는 입주자선정순위자격에 따른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대기 순번이 결정되고, 결과는 해당관리소 게시 및 공사 홈페이지에 등재합니다.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 확인방법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 접속
    2) 초기화면의 메뉴 중 좌측 상단의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접속
        인터넷청약→아파트→당첨자조회 선택
■ 계약안내
  • 예비자로 선정되신 경우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당첨형별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별도의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하여 계약 체결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기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8.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관련항목
유 의 사 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및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으며 계약해지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이 임대주택의 계약자(세대원 및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가 임대차기간중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당첨된 임대주택의 입주일까지 이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선 정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됩니다.
신청서류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에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주소변경사항의 미통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예비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동호배정은 공가 발생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10호이상 공가세대가 있는 경우 컴퓨터 추첨을 통해 동호를 배정합니다.
  • 계약체결(계약금 납부시 계약서를 미작성 하더라도 계약체결한 것으로 간주함)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샷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이 1회 부과되며, 퇴거하실 때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내 입주코자 할 경우, 입주전 잔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임대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전화 : 1600-71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고객상담실 055)269-8406~8
 사천진사 관리사무소 055)852-5785
 진주가좌3 관리사무소 055)761-9217
 거창소만 관리사무소 055)942-6795
 진해자은3 관리사무소 055)547-0748
 양산물금3 관리사무소 055)363-6628
 양산물금7 관리사무소 055)382-0040
인 터 넷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www.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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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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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네
초인
분양, 청약, 복권, 로또, 유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여~ 질문잘보았습니다.

 

현재어머니와 님 그리고 누님까지 이렇게 세

 

분이시면 51m2으로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51m2은 세대주(어머니)앞으로 청약저축 24개월이상을 들어놓으셔야 1순위에속합니다.

 

24개월미만 6개월이상은 2순위에속하구여~단  51m2은 주의하셔야할점이 님가족 세분이

 

51m2에 잘거주하시다가 나중에 어머님혼자 남을시엔(단독세대주) 아파트를 비워주어야

 

하는 문제가발생합니다.반면 39m2은 청약저축이 전혀필요치않구여 나중에 어머님이혼자

 

남으셔도(단독세대주) 아파트를 비우지않고 계속 거주할수있습니다.

 

다시한번 내용을 정리하자면 세대주앞으로 청약저축이24개월이상 납입하였고  님이나

 

누님중 어느한분이라도 어머님과 계속 거주할수있으면 51m2에 거주하시는게 낳구여~

 

나중에 어머님만 혼자남을실것같으면 좀 작더라도 39m2에 거주하시는게 나을듯싶내여~

 

답변이되셨나여~ 현명한 선택을하시길 바라면서~~^^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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