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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임대주택 소득
비공개 조회수 765 작성일2022.06.16
안녕하세요
22년 국민임대주택 입주했습니다
2년마다 소득기준등 재계약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동거하고있는 딸 소득이 잡혀서 소득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질문1
24년 심사 기준시 23년 가족관계증명서 동거인 기준으로 심사하는지요
질문2
동거인 딸을 22년에 다른곳으로 퇴거하면은 괜찮은건가요
질문3
24년 재계약후 딸을 다시 동거인으로 전입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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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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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
물신
언론/방송인 분양, 청약 62위, 전세, 임대차 분야에서 활동

1. 주민등록등본상에 직계가족인 모든 사람을 심사하게 됩니다.

2. 다른곳으로 전입하게 된다면 소득 심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이사갈 수 없으며 국민임대 주거 크기에 따라 거주 조건에 해당하는 인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3. 다시 전입해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길 문제는 소득 심사 제외를 목적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로 보게 된다면 위장전입으로 의심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그 이외에 [주거문제]에 관한 질문은 [오픈 카톡방]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답변 채택에 따른 [해피빈] 콩은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전액 기부]하는데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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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