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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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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와 장애인 편의시설은 같지만 다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라 함은 1998년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을 본격화된 법에 따라 그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업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그 대상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가 적합한지 확인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확인업무를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의 각 지방에 있는 지점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도면 검토 및 시공상태 확인을 진행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지방단체/민간에서 신축, 증축하는 건물 중 공공의 이용성이 큰 건물이면 해당이됩니다.
이에 반해 BF는 그 규정이 좀더 까다로우며, 별도의 공인된 인증기관을 통하여 예비인증/본인증으로 크게 나뉘고 그 안에서 자체평가/심사/심의 등의 복잡한 세부절차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그 인증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을 도입하여 권장하였으나 실효성이 없다가 2015년에 국가/지방단체가 신축하는 건축물 중 그 대상에 대해서는 BF라는 인증제도를 통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2021, 2022에는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이제는 민간부문에까지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BF 평가항목의 기준은 위 "장애인등편의법"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지만, 그외 건축, 시설물, 교통, 공원, 여객, 지역 등 다양한 법률을 참고하여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위 두 제도 모두 장애인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만든 제도이나,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는 국가/지방자체단체/민간을 대상으로하고 있지만, BF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 대상이 됩니다. 이로인하여 그 설치 대상이 공공기관인 경우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BF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편의시설적합성 확인 업무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업무는 완화되는 조건도 있고, 건물의 용도에 따라 의무설치나 권장설치 등으로 설치를 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BF는 완화조건이 원칙적으로 없고 건물 용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평가항목을 적용하는 등의 세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BF인증제도와 편의시설적합성확인 업무는 그 목적은 같지만, 시설물 대상, 평가기준, 완화조건, 절차, 참여인원, 법률 등 모든 항목에서 각각의 차이점이 있어 건물의 용도, 시설주최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어느 제도에 초점을 맞춰야 할 지 판단하여 설계 및 시공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2023.06.26.
약간 다릅니다
bf인증기준은나라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현장심사를 통과하면 발행되는 인증서이고
장애인편의시설은 bf인증이랑은 상관없이
설치하는시설 입니다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