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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문의
redi****
조회수 280
작성일2024.01.17
작년 2월 청약된 아파트 대출받아 입주하였고,
5월 결혼하였는데 와이프도 주택이 있습니다
총 2주택이고 각각 대출 상환하고있습니다
이 상황은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5월 결혼하였는데 와이프도 주택이 있습니다
총 2주택이고 각각 대출 상환하고있습니다
이 상황은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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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작년 2월 청약된 아파트 대출받아 입주하였고, 5월 결혼하였는데 와이프도 주택이 있습니다 총 2주택이고 각각 대출 상환하고있습니다 이 상황은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 혼인신고를 한 세대로 2주택자이면 대상이 안 되겠지요.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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