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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세무사 이석봉입니다.
1. 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는 기부금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셔서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2. 주택청약
청약과 관련한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어,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따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거나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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