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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증빙서류 (기부금, 주택청약)
비공개 조회수 16,159 작성일2020.12.15

1.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되는 '기부금'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도 회사에 제출해야하나요?
(지금까지 제출 한 적이 없는데, 혹시 제출 해야 한다면 지난 것도 제출 할 수 있을까요?)

2. 주택청약 통장도 올해 연말 정산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따로 준비해야되는 서류가 있나요?
(현재 제 명의 전세,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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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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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봉
세무사
세무법인호연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세무사 이석봉입니다.

1. 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는 기부금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셔서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2. 주택청약

청약과 관련한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어,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따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거나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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