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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로즈(qkrt****) 비공개 답변의 오답을 지적하는 이유는 질문자와 지식인들이 오답의 피해를 보는 것을 막고
공익을 위하여 기초수급자 전문가이자 전문자격사인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기초수급자114대표)이 답변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전문자격사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기초수급자114대표)에게
국가전문자격사:행정사,변호사,관세사,세무사,수의사,건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9개 전문직종
기초수급자도 전문자격사를 찾고 채택 때도 네임카드를 참고하여야 오답피해를 줄일 수 있고 비공개 답변자는 가장 오답이 많고 오답피해는 질문자와 지식인들이 보기 때문에 오답변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레드로즈(qkrt****) 비공개 답변의 오답인 이유는 한부모가구는 중위소득의 52%이하인 자이며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인자이기 때문이며 혜택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틀린 답변입니다.
3인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인하여 박탈이 될 수 있는 세전 소득에서 30% 공제한 소득인정액이 2,306,104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24세 이하의 자녀 소득이거나 대학생의 소득이 아니면 3,476,000원은 한부모가구가 될 없습니다.
누구의 소득인지 모르나 한부모가족이 되었다고 하니 30%공제된자의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4세 이하 소득이라면 40만원 공제받고 30% 공제 받기 때문에 375만원 초과하면 안됩니다.
막고 공익을 위하여 기초수급자 전문가이자 전문자격사인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기초수급자114대표)이 답변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전문자격사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기초수급자114대표)에게
국가전문자격사:행정사,변호사,관세사,세무사,수의사,건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9개 전문직종
기초수급자도 전문자격사를 찾고 채택 때도 네임카드를 참고하여야 오답피해를 줄일 수 있고 비공개 답변자는 가장 오답이 많고 오답피해는 질문자와 지식인들이 보기 때문에 오답변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왜 엉터리이고 틀린 답변인지 그리고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오답의 답변으로 질문자와 지식들에게 돌아갈 오답의 피해와 공익을 위해 기초수급자 전문자격사인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 및 기초수급자114대표가 오답지적을 하면서 답변합니다.
아래네임카드를 참고하세요?무료전화상담(토.일도 가능) 010-9325-8811
조희정목사 프로필(기초수급자114신고 부산북구 제0230호), (행정사조희정사무소 신고번호332000201735)
취득자격:일반행정사.사회복지사.공인중개사,노인복지사.목사,,이메일: chorok019106@naver.com
경력:초록공인중개사무소장,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부산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은퇴),기초수급자114대표, 법무부출입국관리국공무원(전),제1회,제7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만덕환경가꾸기운동연합 대표
기초수급자114대표 및 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사회복지사)은 언제나 기초수급자와 함께하면서 기초수급자 전문상담과 보장기관에 수급자 신청 및 접수를 대행하고 있어서 수급권자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업무상 지득한 개인정보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어서 믿고 맡기셔도 안심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 안가고 행정사가 접수(신청)대리 하므로 기초수급권자의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Click below help(아래를 클릭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기초생활수급자자격=>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101&docId=380533214&scrollTo=answer1
2.기초수급자114는 어떤 곳인가요=>https://cafe.naver.com/chorok019106
레드로즈(qkrt****)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68%최근답변 2023.05.20.
■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①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②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오답지적을 숨기려고 아래와 같이 수시로47번째나별명마져 바꾸는 이런 사람 지식인에서 처음봅니다.
오답은 질문자와 지식인들이 오답의 피해를 보는 것을 막고 공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하나 참고하세요
qkrt=>영혼의가호=>LOVE충만=>BBOSGIRA=나2복지 =>1004=다시한번 해보는 거야==>
.lineagekoreanc(qkrt****) =낄끼빠빠님=복지로가는길=그리움도 죄가되나 님 =성불하세요=
국민장애노인여성복지님=00oo= o0o0o0걍 웃자=복지변호님=하는겁니다=>상담 하는 겁니다=
답변하고 하는 것입니다=>해뜨기전새벽님 답변=별다방님=핑크빛러브=>자유로운영혼님=
힘내세요=착각하지 마세요님=qkrt=비공개 답변=먹깨비=QL깨비Ol=Qvlpvbmcxup(qkrt****)
Qgsmjtyusaa(qkrt****) =Qgs개나리진달래뽕뽕qkrt****=jhj똥마려운강이지ck(qkrt****) jhj특정인 욕설
CJRLSERDVcfarWESRgtr(qkrt****) =봄이오길래 OK(qkrt****) 님의= dontgo안드로메다(qkrt****)=
저소득층벤츠볼보(qkrt****)=10빠빠룰라 조빠라(qkrt****) 10도 욕이고 조빠라도 욕설
따사로운 봄이영(qkrt****)=마디마다서러운세월 =인생그것별것없슈다(qkrt****)=사랑은어여쁜꽃인가봐
0204282963369(qkrt****)=대한민국복지(qkrt****)=대한민국복지(qkrt****)=장미빛행복(qkrt****)= 연분홍치마(qkrt****) =레드로즈(qkrt****) 47번째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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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에는 나이많은 사진에서 어린 학생사진을 올리면서 하는일은 학생에서=> 교육인으로> 프리랜서로 1년에 수시로 바뀌니 도대체 무엇이 진실입니까? 국민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무더기로 사진올리기로 내공만 냠냠하니 오답도배 페이지 찾기가 수시로 바뀝니다.
#프리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6위,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2023.05.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 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①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②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어나 부양 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 가기 << 클릭
■ 올해의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액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8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1원 |
차상위 모의계산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위소득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 바로 가기 << 클릭
2023.05.23.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먼저 두 아이를 혼자서 4년 넘게 정성껏 키워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또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제 자격 유지와 관련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니, 정확하게 안내드릴게요.
✅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 요약
이혼 후 자녀 2명 양육 중
한부모가정 선정 완료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추정)
월급 3,476,000원(세전), 연봉 약 4,200만 원
광역시 거주, 아파트 구입(시세 약 2억 / 대출 1억 600만 원)
자동차: 2010년식 K5
금융 자산: 통장 + 청약 + 주식 약 3,300만 원
양육비 미수령
✅ 한부모가정 자격 유지 기준 (2024년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격 유지 여부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녀 2명이면 ‘3인 가구’로 계산
2024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 약 2,747,000원 이하 (월 기준, 실제 소득 기준)
2) 재산 기준
광역시 거주 기준: 총 재산이 2억 5백만 원 이하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실거주 주택 대출액은 차감, 자동차도 10년 이상 된 차량은 재산으로 미산정될 수 있어요.
✅ 금융소득 (이자, 배당) 기준은?
금융소득이 연 200만 원 이상이면,
그 소득이 ‘월 소득’에 포함되어 중위소득 산정 시 반영됩니다.
즉, 이자나 배당으로 연간 2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 총소득이 증가하여 소득 기준 초과 가능성이 높아져요.
하지만 소액의 이자·배당은 반영되지 않거나 큰 영향은 없습니다.
✅ 자격 탈락 기준 요약
항목 | 기준 | 현재 상황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3인 기준 약 274만 원) | 초과 가능성 있음 (347만 원 세전) |
재산 | 광역시 기준 2억 500만 원 이하 | 충족 가능성 높음 |
금융소득 | 연 200만 원 초과 시 소득 반영 | 아직 미달로 보임 |
✅ 만약 탈락된다면?
자격 박탈 즉시 지원 중단 (양육비 등)
다만, 탈락된 이후부터 적용되며 기존 수령 금액은 환수되지 않아요.
✅ 질문자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응원
질문 내용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적어주신 걸 보면,
아이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앞으로도 혜택 유지하시며 더 많은 복지 혜택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상황이 생기시면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실제 소득 반영 기준 등은 지자체마다 세부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래 블로그에도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거예요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