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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소작업차(스카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어디에 해당될까요?
비공개 조회수 7,547 작성일2022.02.16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해당작업자 대상 교육을 찾아보는데
어떤 교육을 받아야할지 모르겠어요




https://www.safetyedu.net/safetyedu/efrt2820e?gisuCd=&courseCd=&gisuSeq=&qryGisuNm=&qryCourseDivCd=&qryEduTypeCd=09&qryContentsMakeCd=02&gisuCompletionCnt=&courseEdufee2=&contentsLectureCds=&studyAllowTime=&searchDiv=&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



꼭 저 사이트에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정확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법적근거도 함께 확인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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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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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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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
초인
산업 안전, 재해 33위, 안전, 관리 용품 분야에서 활동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교육 물어보셨어요.. 스카이 사장님이신가 봅니다.

일단 특수형태 근로종사가 교육에 대한 법은

’21.9.1.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을 기준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2-129호]를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있구요.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를 취급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교 육포털(www.koshats.or.kr)에 접속해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교육’을 신청해 야 불이익이 없다.

단,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는 교육이 면제된다.

교육은 여기에 들어가시면 교육받으실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https://scaffolding.or.kr/sub2/2_1_1_C.php

특수형태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목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고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특고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내용) 산안법 제77조에 따라 건설기계(27종)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5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고에게 안전·보건교육(①최초 노무 제공 시, ②특별)을 실시해야 함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고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기 전 실시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

교육과정

교육시간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스카이 사장님은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으로 보아 특별교육2시간 이수하시면 됩니다. 당해 현장에서 교육받으셔도 되고 위에 있는 직무교육센터 가서 교육받으셔도됩니다.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기

최저 교육시간

특별교육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2시간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8시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16시간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도움이 되셨다면 좋게습니다.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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