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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관련
ks**** 조회수 1,162 작성일2021.09.01
종업원수 20인인 기업 근로자인데 연차휴가일수 계산법을 문의 드립니다
2020년1월1일부터 근무해서 2021년 8월말까지 근무한 경우에 발생돤 총 연차 휴가일이 15+8=23일이 맞나요?
지식in 사이트에 돌아보니 "1년이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에 월1일씩 발생되는 휴가가 더해 지는 것"
으로 설명되어 있어 그렇게 이해했는데 회사내에서 논의중에 15일 외에는 추가로 주는 곳이 아니라는 이견이 있어서 혹시나 제가 모르는 다른 법규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2022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대체휴가 관련 법규와 관련이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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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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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노무사
바른인사노무법인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태윤 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이라면,

1년 미만 근로시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이상 근로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되는 시점 다음날부터 1년간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20년 1월 1일 입사시

1년미만근로시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근할 경우 매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합계 11개 발생.

1년이상근로시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5개의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 근로시점 이후인 경우 2021년 1월 개근한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을 휴일로본다는 내용을 대체휴일로 잘못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흔 휴일이 유급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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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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