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소득이 없는 사업자등록증이 살아 있는 상태인데 ,
회사생활을 한지 2년차입니다.
최근 회사의 재정적인문제로 회사가이전하게되고
저는 거리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회사이전하기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없는 사업자여도 지금 폐업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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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사업자등록증 보유중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귀하의 경우, 회사생활을 한지 2년차이고, 회사의 재정적인문제로 회사가이전하게 되어 거리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회사이전하기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생활을 한지 2년차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을 충족합니다. 또한, 회사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 이직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업자등록증 보유중 실업급여 수급 시 폐업신고 필요 여부
귀하의 경우, 소득이 없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자등록증이 아직 유효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에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합니다.
구직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직신청과 이직확인서 제출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 결과, 실업급여 수급이 결정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통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실업급여는 매월 1회,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실업급여 수급액을 지급합니다.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