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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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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6월 4개월 아르바이트만 하였습니다. 소득기준 7500만원이하 여야 신청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소득 기준이 전년도 기준으로 은행에서 진행한다고 하여 만약 전년 예비배우자 소득까지 산정되면 7500만원이 넘게 되는데 올해기준으로 아르바이트기간 외엔 소득이 없는데 신청이 불가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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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퇴직증명서 증빙하시면 되죠.
2024.07.19.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사하신 직장이나 알바소득은 인정자체가 되지않습니다~
배우자분께서 현재 질문자님밑으로 피부양자등록되어있다면 무소득인정받아 질문자님단독소득으로 신혼부부전세대출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배우자분께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나요?
2024.07.19.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대출은 소득확인을 시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하지 않습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예비배우자 분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본인 소득기준 7500만이 넘지 않으면 신혼부부전세대출 신청가능합니다.
2024.07.19.
현재 질문자님밑으로 피부양자등록되어있다면 무소득인정받아 질문자님단독소득으로 신혼부부전세대출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및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및 혜택 종류 - https://naver.me/GpC000Jq
2024.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