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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자격으로 LH임대주택 큰평수 분양 받을 수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1,366 작성일2024.11.12
저는 지금 청년에 해당되는 나이이고 어머니 그리고 형제 한 명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LH 임대주택이나 청년전세주택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큰평수는 보통 신혼부부나 다자녀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약 통장에 가입한지 꽤 됐고 소득, 자산 등은 1순위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대주가 어머니인데 저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방 2개 이상 아파트에 들어가는 자격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또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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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대출상담사
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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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격으로 LH 임대주택에서 방 2개 이상의 큰 평수에 입주하기는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큰 평수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고령자 등의 특별 공급 대상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해도, 청년 대상 LH 임대주택은 대체로 소형 평수 위주로 공급되므로, 방 2개 이상의 큰 평수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대안으로는 청약통장 점수를 쌓아 일반 청약을 통해 큰 평수에 도전하거나,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여 민간 전세로 방 2개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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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링크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