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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양육자가 승용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체취득(종전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 포함)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도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서 제외)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1)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2) (1) 이외의 승용자동차, (3)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5) 이륜자동차(250cc이하)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이 경우 (2) (1) 이외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감면합니다. 따라서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외의 승용자동차의 취득세가 140만원을 넘으면 140만원까지 면제하고, 그 140만원 넘는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은자가 자가자동차를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전하게 되면 감면받았던 취등록세가 추징을 당하게 됨. 단 예외적인사항으로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행정관청(시,구,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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