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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 미지급시 신고방법이 있을까요?
비공개 조회수 534 작성일2023.07.1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 미지급시 신고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해당년 전년도에 발생한 적립금에 대해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달로 벌써 7개월째 적립을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디폴트옵션 도입에 앞서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 많네요.

신고방법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신고함으로써 저에게 얻어지는 보장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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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sion Analyst
식물신
40대 이상 금융인 #퇴직연금 #투자포트폴리오 #재무분석 주식, 증권, 국민연금보험 21위, 근로기준 분야에서 활동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의미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을 사전에 사외예치하는 제도로서

가급적 퇴직부채의 100%를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부채란 전체 임직원이 향후 계속 근로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퇴직금을 계산한 금액으로,

현재시점 기준 전체 퇴직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 부채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임직원 수가 100명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퇴직하면 100억을 지급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퇴직부채는 이것보다 더 많은 130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정확한 계산을 해봐야 하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전부 퇴직해도 100억만 있으면 되는데 왜 130억을 납입해야 할까... 그래 100억만 납입해두고 나머지는 다음에 채우자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영세한 회사들은 100%를 다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을 덜 납입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당장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를 해도 당사자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옵션과는 전혀 무관한 제도입니다....

만약 확정기여형(DC)라고 하면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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