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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의미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을 사전에 사외예치하는 제도로서
가급적 퇴직부채의 100%를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부채란 전체 임직원이 향후 계속 근로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퇴직금을 계산한 금액으로,
현재시점 기준 전체 퇴직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 부채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임직원 수가 100명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퇴직하면 100억을 지급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퇴직부채는 이것보다 더 많은 130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정확한 계산을 해봐야 하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전부 퇴직해도 100억만 있으면 되는데 왜 130억을 납입해야 할까... 그래 100억만 납입해두고 나머지는 다음에 채우자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영세한 회사들은 100%를 다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을 덜 납입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당장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를 해도 당사자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옵션과는 전혀 무관한 제도입니다....
만약 확정기여형(DC)라고 하면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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