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상가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대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1.전세월세를 명시하는 일반 전세계약서 서식을 사용하여도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라는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까

 

계약서를 보니 전세계약서(1부짜리)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1부짜리),

상가임대차계약서(5-6부정도되는것)이 있더군요.

 

앞의 두 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주소와 임대내역 등과 간단한 약관이 있더군요.

 

반면 상가 임대차 서류는 사업자 등록및 약관도 아주 상세하던데

 

어느것을 사용하여도 확정일자 받고 임차인이 보호받는데 관계가 없는건지.

아니면 꼭 상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야

법적으로 보증금이 보호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인터넷으로 서식을 다운받아 프린터해서 작성해도 괜쟎습니까?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11
  • 채택률100.0%
  • 마감률100.0%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06.04.26 조회수 23,328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국제J공인중개사
채택답변수 306
영웅
프로필 사진

신용, 파산, 재판, 소송 절차, 형벌, 형집행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사실 서식의 제목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에 기재될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 상가 임대차 계약서식을 사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즉, 결론적으로 서식은 법적으로 지정된것이 없기에 아무것이나 사용해도 되지만

 

중요한 내용

 

계약일,계약금(위약금),중도금,잔금,월 차임,계약기간, 건물주소, 건물중 임대차 대상

 

 호수, 면적, 현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근저당 등등), 권리금 문제, 원상복구 문제

 

기타 당사자간의 약정  등등이 있다면 서식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상가 임대차 계약서 서식에는 이러한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기에 편리하겠죠?

 

 

2. 위의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보호받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

 

    니다.

 

    참고로, 그 건물에 관한 참고자료(입주자 등)를 열람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어 확실하게 안정권 내에 있는지 확인해 보심도 좋을듯 합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임대차 게약서와 신분ㄷ증 들고 가시면 열람및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3. 인터넷에 자료있는것 받아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2번째 답변
rede****
채택답변수 32
중수
프로필 사진

형벌, 형집행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1. 법으로 보호를 받으시는 것은 어떠한 계약서를 썼는냐가 아니라

    계약서상의 확정일자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임대차 양식으로 더 정확하게 하심이 나중을 위해 좋을듯 싶습니다

    확정일자는 꼭 받으시고요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게 좋겠죠;;

     결론은 보증금 보호는 어떠한 서식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경매전에 받았는지 받

     지 않았는지의 여부입니다

 

2. 인터넷 서식을 다운받으셔서 프린트하여도 관계없습니다..

     도장을 잘 받으시고 꼼꼼히 한번더 살펴보세요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3번째 답변
to****
채택답변수 160
고수
프로필 사진

신용, 파산, 재판, 소송 절차, 형벌, 형집행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어느것을 사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상가를 임차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나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물건지의 권리분석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액수가 크다면 공인중계사나 중개업자를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액수가 작다면 님의 판단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인터넷 서식을 사용해도 관계없습니다...

님의 요구 사항이 있다면 꼭 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