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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금 반기 수급사실확인서발급
0104**** 조회수 1,194 작성일2019.12.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한거 이번주에 받았는데
사실확인서발급신청하니깐 세무서에서는 반기는 사실확인서발급이 안된다는게사실인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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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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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
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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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입니다.

내년 5월 신청 9월에 확정 지급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유는 확정조건이 2019.12.31일에 가구원 조건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2019.6.1일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합계를 봅니다.

또한 2019년 1년간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확정됩니다.

상반기에 받은 장려금은 위 조건에 부합치 않으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 되시죠?

귀하의 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 드립니다.

질문은 추가질문으로 주세요~^^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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