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가 집이 23년 1월까지인데 그러면 월세 지원을 23년 1월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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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서울시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안내
▶ 지급 예정일 : ’21. 11. 5.(금)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 신청' 등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 주택구입, 전세입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사업에 입주하게 된 경우는 지원중지대상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번으로 유선문의 부탁드립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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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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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