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자료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그런데 찾아보니 청년 주거 급여를 신청할 때는 청년 이름이 아니라 부모님 이름으로만 신청된다고 해서 제 이름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저 6개는 제 이름으로 준비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렇다면 부모님 이름으로 준비해야 되는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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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1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31세가 되기전에 세대분리를 하여 청년주거급여를 신
청하고자 하시면 위6가지 조건이 충족해야하며 신청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소지 읍 면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
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주거급여는 신청일이후2개월
가량 걸리며 접수를 하시면 아무게님 청년주거급여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문자로 전송되며 심사가 완료되면 아무게님
청년주거급여 신청민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자가 전송되며
매월20일에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를 받으시면서
중위소득46%기준 매월89만4600원까지 세전기준 알바를
하시면 주거급여가 전액지급되며 95만원이내로 알바를 하시
면 주거급여는 일부삭감되어 지급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