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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대상 조회
li**** 조회수 10,732 작성일2022.01.19
제 사업자로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조회해보면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데요. 영업제한 받은 사업자만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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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학지식인
별신 eXpert
농학 14위, 기술가정 2위, 해부학 30위 분야에서 활동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대상 조회 후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ㅇ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공고문 댓글 등을 통해 남겨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기 자료는 금일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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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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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영업제한 을 받은 사업자만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의

대상자는 ①21.12.6 ~ 22.01.16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55만 개사를 대상 ②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 입니다.

신청 대상에게 지급되는 선지급액은 ①21.4분기. 22.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이 ②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 후 추가 확인된 업체 250만 원이 선지급 되는데요.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를 적용되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m.site.naver.com/0UALY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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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뉴스
식물신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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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