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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 질문
증권투자권유 자문 인력 시험
보려면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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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jms3747
작성일2021.07.03 조회수 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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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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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증투자문인력

안녕하세요! 19회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합격자 입니다.

해당 시험은 금융권 종사자만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조건은, 금융투자교육원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 교육을 응시하셔야 합니다.

(https://www.kifin.or.kr)

해당 투자자보호 교육을 수료를 해야만 시험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응시가 가능한 금융기관 범위를 아래 첨부했습니다.

■ 시험응시가 가능한 금융기관 등의 범위(문의:자격시험접수센터, 1644-9427)

1. 한은, 은행, 산은, 기은, 수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증금, 종금사, 자금중개사, 금융지주사, 여전사,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예보, 정리금융회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금투협, 예탁원, 거래소, 금감원, 집합투자기구, 신보, 기보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 관리운용 법인 /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겸영하는 법인

3. 농협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신협, 농협조합 중 신용사업영위 조합(ex. 지역 조합), 수협조합 중 신용사업영위 조합(ex. 지구별 조합), 새마을금고, 체신관서

4. 근로복지공단,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

5. 금감원 검사대상기관

<신규> 농·수·산림조합, 대부업자, 보험협회, 보험대리점, 보험개발원, 신용평가회사, 부동산투자사, 일반사무관리사, 선박운용사,

부동산신탁사, 집합투자기구평가사, 채권평가사,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신용정보원, 금융지주사, 신용정보업자,

전자금융업자

6.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7. 현재 종사중인 합산 경력 1년 이상 투자권유대행인

8. 현재 종사중인 합산 경력 1년 이상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 상기 기관에서 1년이상 경력 후 퇴직한 자 포함

※ 해당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시험 응시대상 여부 문의 : 자격시험접수센터(1644-9427)

※ 상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학습자의 경우 교육이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자격시험 응시제한/합격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응시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교육원)

아직 금융권 취업을 안 하셨더라면,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을 대신해서 응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기본개념를 정독하며 공부하시는 것 보다, 기출문제를 통해 학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최종정리문제집 추천드립니다.

교재는 해커스 및 시대고시가 해당 시험에서 유명하니 선택하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추천 문제집)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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