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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 공공분양 중복신청
비공개 조회수 822 작성일2022.06.30
안녕하세요 내년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10월에 부산 문현 공공임대&공공분양 접수해볼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2.7~26.3입니다)

만약 청약 당첨이 된다면 그전에 거주해야할 곳을 정해야하는데

7월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경우 예비 입주자 발표가 9월임)도 접수 시작한다고 해서 한번 해볼생각인데..


1. 10월에 접수하는 청약의 사업기간이 26.3까지면 그쯤 완공된다는 말이 맞나요?
2. 제 계획처럼 7월에 매입임대주택도 넣어보고 10월에 청약도 넣을 건데 혹시 중복신청으로 불이익이 있는지 이렇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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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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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1. 10월에 접수하는 청약의 사업기간이 26.3까지면 그쯤 완공된다는 말이 맞나요?

>> 답변 : 네, 맞습니다.

2. 제 계획처럼 7월에 매입임대주택도 넣어보고 10월에 청약도 넣을 건데 혹시 중복신청으로 불이익이 있는지 이렇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 답변 : 중복신청으로 불이익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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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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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짱개미
별신
사회복지직 분양, 청약 16위, 전세,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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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에 접수하는 청약의 사업기간이 26.3까지면 그쯤 완공된다는 말이 맞나요?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맞습니다

2. 제 계획처럼 7월에 매입임대주택도 넣어보고 10월에 청약도 넣을 건데 혹시 중복신청으로 불이익이 있는지 이렇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임대주택 입주하시게 되면 분양권을 갖고 계서도

입주일까지 거주가 가능하시고,

중복신청이 아닙니다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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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