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부산 문현 공공임대&공공분양 접수해볼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2.7~26.3입니다)
만약 청약 당첨이 된다면 그전에 거주해야할 곳을 정해야하는데
7월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경우 예비 입주자 발표가 9월임)도 접수 시작한다고 해서 한번 해볼생각인데..
1. 10월에 접수하는 청약의 사업기간이 26.3까지면 그쯤 완공된다는 말이 맞나요?
2. 제 계획처럼 7월에 매입임대주택도 넣어보고 10월에 청약도 넣을 건데 혹시 중복신청으로 불이익이 있는지 이렇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10월에 접수하는 청약의 사업기간이 26.3까지면 그쯤 완공된다는 말이 맞나요?
>> 답변 : 네, 맞습니다.
2. 제 계획처럼 7월에 매입임대주택도 넣어보고 10월에 청약도 넣을 건데 혹시 중복신청으로 불이익이 있는지 이렇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 답변 : 중복신청으로 불이익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 드려요 :)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2022.07.1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 10월에 접수하는 청약의 사업기간이 26.3까지면 그쯤 완공된다는 말이 맞나요?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맞습니다
2. 제 계획처럼 7월에 매입임대주택도 넣어보고 10월에 청약도 넣을 건데 혹시 중복신청으로 불이익이 있는지 이렇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임대주택 입주하시게 되면 분양권을 갖고 계서도
입주일까지 거주가 가능하시고,
중복신청이 아닙니다
2022.07.01.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