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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매확인서 발급 기한 경과시
ikut**** 조회수 9,242 작성일2013.07.23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경리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데요.

 

직수출 말고 국내에 있는 무역회사(?) 와 거래하여 수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을 제조하여 A사로 매출하면.

 

그 A사에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세율 계산서를 끊고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계산서 발행 전, 업체와 금액적인 부분 모두 체크 후  업체에서 먼저 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거기에 맞게

 

구매확인서를 발행해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달에 금액 모두 맞추고 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영세율로)

 

업체에서 사무실 이전 등 이런저런 일이 바빠서.. 20일이 지난 22일에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22일에 발급도 제가 전화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더니 그제서야 발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전화가 와서 20일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구매확인서 발급이 어렵다고 저희보고 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발행해 달라고 하네요.

 

질문 1. 20일이 경과하면 구매확인서 발급이 아예 불가한건가요? 7월 4일에 물품은 선적되어 해외로 수출되었는데, 이런 경우 다른 증빙서류로 구매확인서를 대체할 수는 없나요?

 

질문 2. 6월 말일자로 발행된 영세율 계산서를 취소하고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 7월 4일 선적되어 출고되었으니, 7월 4일에 맞춰서 영세율 계산서를 재발행하여도 되나요? 저희 회사에 가산세같은 피해는 없을까요?

 

 

회사내에 이런쪽으로 정보를 가진 분이 없고, 담당하는 회계사무실에 문의드려도

 

시원한 답변이 없어 지식인에 문의 남깁니다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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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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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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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20일이 경과하면 구매확인서 발급이 아예 불가한건가요? 7월 4일에 물품은 선적되어 해외로 수출되었는데, 이런 경우 다른 증빙서류로 구매확인서를 대체할 수는 없나요?

구매확인서도 6월말까지의것은 7월0일까지 발급가능합니다/

7월말까지는 8월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죠.

그래서 7월10일이 지나서 구매 확인서를 발부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매 확인서는 영세율세금 계산서를 발부해 주기 위한 보조서류입니다.

그래서 세무 당국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구매확인서,외국송금받은것,실재수출한것을 서로 비교하기 위한 성격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거래처가 6월달에 세금 신고된것이 맞다면  굳이 변경하지 마시고 구매학인서 7월달에 발행한것 받은후에 보관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한쪽이 6월달 세금 신고 누락했다면 문제가 돼겠죠.

이것 때문에 거래처가 신고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안볼려고 당신을 수정시키라고 요구하느것 같아요.

당신이 수정한다면 당신 잘못으로 인한 세금 신고를 했기 때문에 당신이 피해를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건은 내 잘못이 아니므로 당신 잘못이다 라는 식으로 밀고 나가야겠죠.

질문 2. 6월 말일자로 발행된 영세율 계산서를 취소하고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 7월 4일 선적되어 출고되었으니, 7월 4일에 맞춰서 영세율 계산서를 재발행하여도 되나요? 저희 회사에 가산세같은 피해는 없을까요?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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