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법 핵심 ‘정보 수집·조사 권한 국정원 부여’

입력 2016.02.23 (21:02) 수정 2016.02.23 (21: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카드까지 꺼내든 테러 방지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호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23일)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의 핵심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과 조사 권한을 국가정보원에 준다는 것입니다.

법안 9조는 국가정보원장이 테러 위험 인물의 출입국과 금융거래, 통신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테러 위험 인물의 금융기록을 조회하고 통화 내역을 감청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이철우(새누리당 의원/법안 대표발의) :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권한이 관련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테러단체와 테러인물에 대한 예방 차원의 정보 수집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테러 위험 인물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대테러 활동을 위한 현장 조사나 문서 열람, 진술 요구,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국가 주요행사의 테러 대책을 수립하거나 테러 경보 발령을 담당하는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분리했습니다.

테러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산하에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했습니다.

테러단체 책임자는 최고 사형,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도 규정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테러법 핵심 ‘정보 수집·조사 권한 국정원 부여’
    • 입력 2016-02-23 21:04:42
    • 수정2016-02-23 21:11:32
    뉴스 9
<앵커 멘트>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카드까지 꺼내든 테러 방지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호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23일)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의 핵심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과 조사 권한을 국가정보원에 준다는 것입니다.

법안 9조는 국가정보원장이 테러 위험 인물의 출입국과 금융거래, 통신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테러 위험 인물의 금융기록을 조회하고 통화 내역을 감청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이철우(새누리당 의원/법안 대표발의) :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권한이 관련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테러단체와 테러인물에 대한 예방 차원의 정보 수집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테러 위험 인물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대테러 활동을 위한 현장 조사나 문서 열람, 진술 요구,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국가 주요행사의 테러 대책을 수립하거나 테러 경보 발령을 담당하는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분리했습니다.

테러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산하에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했습니다.

테러단체 책임자는 최고 사형,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도 규정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