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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저소득층,차상위 계층이 아니고,소득분위로 계산했을때 8분위 정도 나오는데 긴급생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3.긴급생활지원금 추가 대상자라고 문자왔는데 대상자가 아닐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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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2월25일)긴급생활지원금 추가 지급대상자로 문자 내공150
aj****채택률0%마감률0%
1.제목대로 자가격리가 2월25일쯤 이였는데 긴급생활지원금 추가 지급대상자 문자와 관련이 있나요?
2.저소득층,차상위 계층이 아니고,소득분위로 계산했을때 8분위 정도 나오는데 긴급생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3.긴급생활지원금 추가 대상자라고 문자왔는데 대상자가 아닐수 있나요?
[질문답변]
아뇨 불가합니다 2번 내용이요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정부가 6월 24일부터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45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급여 자격별로 차등 적용된다.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1인 가구엔 40만원이 지급되고,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6인 131만원, 7인 145만원이 지급됩니다.
보장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은 1인당 일괄 20만원이 지급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4일 부산·대구·세종 등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서울·대전·울산·제주는 오는 27일부터 지급되며 나머지 지역도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관련 신청안내는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재난지원금 사용처 포함 출처)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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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별개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대상 변경, 소득별 지급 (중위소득 100% 이하, 30인 미만 기업, 재택/입원치료비)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시기 - 기초수급자, 연금수급자 최대 75만원-100만원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