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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고났을 때 과실 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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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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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손사고와 전손사고가 뭔가요
자동차 사고처리 차량에 대해서 분손사고 처리와 전손사고 처리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즉, 피보험자동차의 파손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와 수리할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손해액을 측정하여 분손사고인지, 전손사고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피보험 차량이 1천만 원의 차량가액이 설정되었다고 가정한다면, 1천만 원의 차량가액 이내의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손사고라고 하며, 1천만 원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손처리라고 합니다.
2) 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인가요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의 배포자료인 과실비율인정기준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실협의는 양측 차주의 입장도 다를 수 있고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실비율인정기준은 다년간의 판결례나 분쟁조정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과실상계의 기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되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적절한 배상을 받고 싶은 경우,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서울 사무소뿐만 아니라 서초, 수원, 남양주, 천안, 대전, 광주, 부산, 인천 분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어서 각 사무소에서 다양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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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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