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인터넷으로 물류 유통 판매를 하기 위해 창고를 지어서 보관하려하는데, 땅이 없는데, 대지와 용도지역을 어떤 것으로 해야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249 작성일2022.03.12
인터넷으로 물류 유통 판매를 하기 위해 창고를 지어서 보관하려하는데, 땅이 없는데, 대지와 용도지역을 어떤 것으로 해야하나요?

용도지역은 조금 알아본결과 도시지역은 - 제 1종 일반주거지역, 제 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관리지역은 - 계획관리지역까지 알아본 상태입니다.

위 내용이 틀렸거나, 추가 변동될 사항이 있으면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창고는 정말 판매할 물건만 넣어두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가안건축사사무소
태양신 eXpert
부동산, 건축 민원 4위, 건축학 22위, 부동산, 건축 36위 분야에서 활동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 조례로 창고시설을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산업지역, 공업지역(유통, 전용, 일반),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창고시설을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등은 해당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2022.03.1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가안건축사사무소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나눔의행복
영웅
매매,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분야에서 활동

짧은지식이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몇평의 창고가 필요하신건가요?

창고는 일반주거와 준주거 일반상업 유통상업등

다양한 용도지역에서 가능하며 지역에따라

생산녹지 생산관리 등 농업인조건을 갖춘다면

농림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농업인이 아니시고 창고와 도심의 접근성이 좋아야한다면 자연녹지또는생산녹지를

접근성이 좋지 않인도 된다면 계획관리 지역을 보시면됩니다.

물론지자체별 용도지역별 건축조건이 모두다르기에 미리확인해보시는게 좋으며

법제처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텀에서 해당

토지소재시 시군구청의 조례를 확인하실수있습니다.

202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