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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 조례로 창고시설을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산업지역, 공업지역(유통, 전용, 일반),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창고시설을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 등은 해당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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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짧은지식이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몇평의 창고가 필요하신건가요?
창고는 일반주거와 준주거 일반상업 유통상업등
다양한 용도지역에서 가능하며 지역에따라
생산녹지 생산관리 등 농업인조건을 갖춘다면
농림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농업인이 아니시고 창고와 도심의 접근성이 좋아야한다면 자연녹지또는생산녹지를
접근성이 좋지 않인도 된다면 계획관리 지역을 보시면됩니다.
물론지자체별 용도지역별 건축조건이 모두다르기에 미리확인해보시는게 좋으며
법제처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텀에서 해당
토지소재시 시군구청의 조례를 확인하실수있습니다.
20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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