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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교육은 산업안건보건법에 의거 매년 받아야하는 의무교육으로 자격증 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래도표 참고 하심되요
교육과정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모든사업장이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귀 사업장 해당여부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1350,(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지침 상품을 끼워파는 교육은 불법이니
인적사항 확인후 가까운 경찰서나 고용노동부 1350 에 신고해주세요
★ 법정교육 안내 ★
산업안전보건가이드북
자료 참고하세요
https://cafe.naver.com/gangsananum/243
ㅇ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근로기준법 제 76조 -10인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의무-예방차원교육-1h이상
1.자체교육--교육자료 회람및 게시 ,교육일지 작성 -서명자 양식- 사진첨부면 최상
http://www.nanumlife.kr/bbs/board.php?tbl=notice ( 무료 다운 및 복사)
2.오프라인 출강교육- 위탁기관 교육필증 모두 완비
(장애인고용공단 자격강사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자격강사)
3.사이버,온라인 교육 --사이버교육 이수후 교육필증 완비
4..ZOOM 화상교육
교육방법은 모두 인정받고요
모든 교육필증은 고용노동부위탁기관에서 인증서 발행 교육기관명"" 나눔기업교육원 ""검색 https://edu.kead.or.kr/aisd/search/EclstSearchList.do?menuId=M3022
전문교육원 추천 (전국 출강,사이버교육,ZOOM화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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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