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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란?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이 국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공제 받는 제도입니다.
## 의무상환 대상자란?
의무상환 대상자는 대출금액 및 이자 상환계획에 따라 월 상환액을 선정받아 상환하는 대출 수혜자입니다. 월 상환액을 지연하거나 납입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대상자로 전환됩니다.
## 상환액 입금 계좌 문제
한국장학재단 어플로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였으나, 국세청에서 안내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환한 금액과 상관없이 국세청에서 안내한 계좌로 다시 입금해야 원천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국세청에서 안내한 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추가적인 조치
의무상환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월 상환액을 지연 없이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환계획이 어려울 경우, 상환 계획 변경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여 원활한 대출 상환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상환에 관련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월 상환액을 지연 없이 납입하여 의무상환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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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학자금대출 원천공제에 대해서는 신청기관이 학자금대출 금융기관에서 징수하는 의무상환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장학재단 어플로 상환하신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안내한 계좌로 추가적으로 원천공제 대상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상환액을 이미 입금하셨더라도, 국세청에서 안내한 계좌로 원천공제 대상금액을 추가적으로 입금하시면, 이후에는 해당 대출에 대한 원천세가 공제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안내한 계좌로 원천공제 대상금액을 추가입금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입금 시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기한 내에 해당 대출에 대한 원천세를 추가입금하시면 됩니다. 따로 기한에 대한 안내가 없다면, 원천세가 부과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입금하시면 됩니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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