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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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Q1. 건강보험직장가입 및 최저 건강보험료 만 낼수 있는가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직장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회사)는 가입자(근로자)의 보수에서 가입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09% (본인부담율 3.545%)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은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매년 3월 10일까지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4월 보험료에 정산금액을 반영하여 부과하며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보수월액을 당년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반영합니다.
예) 근로자 기준
2021년도 소득 → 2022년 3월 10일 신고 후 2022년 4월 ~ 2023년 3월 적용
2022년도 소득 → 2023년 3월 10일 신고 후 2023년 4월 ~ 2024년 3월 적용
Q2. 매출은 발생되지 않아도 되는가요?
Q3. 매출과 이익이 없어서 자본금 으로 대표급여를 지급할시 자본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 주신 내용은 건강보험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관할 세무서로 문의 바랍니다.
Q4. 주부인 아내가 법인대표가 되면, 아내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이면서 무직인 남편은 피부양자가 될수 있나요?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배우자)
- 직장가입자 배우자와 동거 시 : 부양요건 인정
- 직장가입자 배우자와 비동거 시 : 부양요건 인정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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