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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자금대출 상환금액은 본인이 공제받아야지 부모님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언니가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상환한 금액은 언니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것입니다.
2023.01.16.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학자금대출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 세액공제는 대출자 본인이 근로소득자이면서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모님께서 자녀의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국세청 소관업무로 정확한 문의는 국세청(126)으로 문의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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