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전세 계약 관련 질문(세입자가 -LH주택공사 전세자금 대출 받음)
비공개 조회수 3,161 작성일2020.02.14
안녕하세요.
지금 살던 집을 전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갑니다.
세입자가 주택공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오시는 분이구요.
이런 경우, 전세 계약 시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분 총 세 명이 모여서 계약을 진행하는 건가요?
공인중개사분의 말에 의하면 임대인이 공사대출을 받아서 오는 거라 법무사를 끼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절차가 맞나요?
또, 집 명의는 아버지 명의가 아버지가 가셔야 하는 게 맞는데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중개사는 인감증명을 떼오라는데 본인이 뗀 게 아니면 의미 없지 않나요?
중개사분은 괜찮다는데... 불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kone****
영웅
전세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LH전세자금대출 로 보이네요.

이건 LH가 임대인과 계약한후 LH가 임차인에게 저비용으로 거주할수있도록 전대차 비슷한 임대를 하는 겁니다.

이름은 LH이지만 지역별 지정법무사가 일을 진행다합니다. 걱정안하고 계약하셔도 되는 상황인듯 보이고요.

인감증명은 동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아버님인감을 대리발급가능한지, 그렇게 대리발급 받은 인감이 본인발급 인감과 효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듯 보입니다.

참고로 아버님이 계약시 참석 못한다고 하셨다면 대리인계약을 위한 위임장에 첨부서류로서 인감증명이 필요한건데 이경우는 본인 발급분이 아니면 소용없습니다.

2020.02.1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