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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2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이 2020년보다 2021년이 적으면 준다하던데 제가 2020년 4월 말 오픈해서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는 1000만원 2021년 일년 부가가치세 신고는 1100만원 했는데 이렇게 기간이 달라서 금액이 2021년이 더높게 신고된건 못받는 걸까요?이의신청이나 이런게 가능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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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멍뭉멍뭉뭉
작성일2022.02.24 조회수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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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답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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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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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51위, 세금 정책, 제도, 고용보험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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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하네요.. 다른 일반과세자들은 동월 또는 동기 대비로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그냥 전체연도 매출액으로 돼있습니다. 만약 28일 이후 안내문자가 안 온다면, 이의신청을 해볼만 한 것 같아요.. 동월동기대비로 똒같이 기준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고.. 퐈팅입니다!

[답변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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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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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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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정책, 제도 19위, 고용, 고용복지 56위, 세금 정책, 제도 9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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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근거한 가장 정확하게 답변 드릴게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① ’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③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 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링크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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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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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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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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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너무 아깝네요..매출이 올라간거긴 하니까요..그래서 문자 안오셨으면 아마 안될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 하지 마시고 이의 신청해보세요.. 매출 감소 판단기준의 정확한 내용은 아래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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