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기부금 세액 공제 계산 부탁드립니다.
잡지식유레카 조회수 11,733 작성일2015.03.03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처음하는 회사원 입니다.


총급여 : 15,215,040

근로소득공제 : 7,532,256

근로소득금액 : 7,682,784 이고


지정기부금 : 360,000

종교기부금 : 2,990,000 일 때,

기부금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회사에서 준 명세포를 봤을 때는

지정기부금 = 공제대상금액 : 399,126

                 = 세액공제액 : 59,869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틀린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it****
지존

일단 잘못 계산된거 같네요..

님의 기부금 공제대상금액은 1,158,278원이 맞는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님의 근도소득금액인 7,682,784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이죠..(종교기부금으로 10% 인정받고 지정기부금으로 5% 인정받아 그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님의 세액공제금액도 1,158,278원의 15%인 대략 17만원 정도가 세액공제액이 됩니다.


다만 님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미 더 이상 공제 받을 금액이 없을 경우 공제액의 최대한도를 계산하여 저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전년도 이월금액이 있을경우 수식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받은 서류상에 전년도 기부금이월 금액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또 하나 결정세액이 0원이 되지 않았나 살펴보세요..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부금 계산 방식을 따지는게 무의미해지니간요..

2015.03.0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