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처음하는 회사원 입니다.
총급여 : 15,215,040
근로소득공제 : 7,532,256
근로소득금액 : 7,682,784 이고
지정기부금 : 360,000
종교기부금 : 2,990,000 일 때,
기부금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회사에서 준 명세포를 봤을 때는
지정기부금 = 공제대상금액 : 399,126
= 세액공제액 : 59,869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틀린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일단 잘못 계산된거 같네요..
님의 기부금 공제대상금액은 1,158,278원이 맞는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님의 근도소득금액인 7,682,784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이죠..(종교기부금으로 10% 인정받고 지정기부금으로 5% 인정받아 그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님의 세액공제금액도 1,158,278원의 15%인 대략 17만원 정도가 세액공제액이 됩니다.
다만 님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미 더 이상 공제 받을 금액이 없을 경우 공제액의 최대한도를 계산하여 저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전년도 이월금액이 있을경우 수식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받은 서류상에 전년도 기부금이월 금액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또 하나 결정세액이 0원이 되지 않았나 살펴보세요..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부금 계산 방식을 따지는게 무의미해지니간요..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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