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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린이집 교사 수당
비공개 조회수 1,315 작성일2022.08.1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매달 월급 + 수당을 받고 있는데 월 31일을 다 출근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월급날 25일에 퇴사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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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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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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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pert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둔 만큰 여러가지 생각하실 부분이 많으시겠습니다 ㅠ

일단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와 수당은 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수당이 어떤 항목으로 지급되는지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연구비,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 여러가지 항목이 있고

이 또한, 원마다 책정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는 수당이 만근수당 처럼 한달을 모두 채웠을 때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못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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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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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수당은 15일이 기준입니다.

월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원장이 신청해야 받을수 있어요.

근무환경개선비의 경우 25일 전후로 신청합니다.

이때 원장이 신청을 안한다면 26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는 못받을 수도 있어요.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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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보통 원마다 조금씩 달라서 원장님한테 여쭤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ㅠ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