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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법정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발생되는 경우
이 세 가지 유형의 수당금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이
추가 금액으로서 발생됩니다.
이때의 추가는 각 보험료율에 의하여 더 발생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합산한 과세대항 임금항목 총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율조견표에 의하여 발생됩니다.
궁금하셨던 점에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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