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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재산 계산해서 지급되잖아요.. 예금 계산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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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도 저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된 작년 총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작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165만 원 지급)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 지급) 수령가능
※ 소득별 수령액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소득별 근로장려금 산정표' 참고
[작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기준]
- 재산 2.4억 초과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 재산 1.7억~2.4억 미만 : 예상 지급액의 50% 수령 가능
- 재산 1.7억 미만 : 예상 지급액 100% 수령 가능
▶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 조회
▶ 이번에 받을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 지식인 답변 상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소득과 재산 기준, 가구원 유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최신버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11.25.
결론들로 정리해드립니다
1) 9/1-9/15상반기분반기신청은 전년도22년도분 결과분으로 지급됩니다
22년도분 23.6/27에 8/29에 둘중에 받았으면, 이번 12/12에 상반기분 나옵니다
2) 근로장려금 처음 신청했으면 12/12에 돈 나오지만, 최종 심사는 내년 6월말께 총재산심사가 23.6/1일자로 본인포함해 가족들의 총재산 계산됩니다
이때 총재산 2억4천이상이면 12/12에 받았던 돈이 환수조치 되겠습니다
이래서 9월 상반기분반기신청의 큰 단점이 환수조치 될수 있음을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2023.11.25.
**근로장려금 예금 재산 계산 시점**
**질문:**
근로장려금 9월 신청 12월 지급분 예금 재산 계산해서 지급되잖아요. 예금 계산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근로장려금 예금 재산은 신청일 현재의 예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9월에 신청한 12월 지급분의 경우, 9월 30일 현재의 예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 현재 예금이 3,000만원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월 30일 이후 예금이 증가하여 4,000만원이 되었다면, 12월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예금 재산 계산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근로장려금 예금 재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예금 재산 = (예금 잔액 - 금융소득 과세표준) × 0.4
```
금융소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금융소득 과세표준 = (금융소득 - 종합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 신용카드소득공제 - 의료비공제 - 교육비공제 - 기타공제) × 100/1000
금융소득은 예금의 이자, 배당, 상환수수료, 환매수수료 등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2023.11.25.
2023년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의 경우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반기분은 2022년도를 기준으로 심사가 되고요, 하반기 분은 2023년도 기준으로 심사 됩니다.
혹시라도 2022년도 기준으로는 대상이 되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는 대상 제외 되는 경우 환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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