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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급여 세대원은 직장 의료보험 가입 안되나요?
아아아아아아아 조회수 913 작성일2024.09.23
의료급여 세대원은 직장 의료보험 가입 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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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세대원이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되었을 경우

당연히 건강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에 가입할 지 의료급여를 유지할 지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장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자격 관련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확인바랍니다.

-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니고 있는 직장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당연히 취득해야 합니다.(사업장 담당자에게 자격 취득 신고 요청)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장 소속으로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력 확인되지 않음에도

급여에서 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회사측의 세무사 사무실로 재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자격 취득, 상실이력은 '자격득실확인서' 발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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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 의료급여 세대원은 직장 의료보험 가입 인되나요?

>> 답변 : 네,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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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