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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저당말소등기를 셀프로 할때 문의사항
비공개 조회수 519 작성일2021.06.30

근저당말소등기를 셀프로 하려고 하는데요.


건물과 토지 근저당설정말소등기 신청시 서류중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를 시청에 가지않고


위택스에서 미리 납부하려고 합니다.


위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시 말소등기 물건수를 그냥 1개로 해서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 건물과 토지 각각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으면 말소등기도  2건으로 해야하는 것 같은데, 위택스에서 말소등기 물건수 1개 더 추가 해서 납부를 한 후 확인서를 출력하면 될까요?


등록면허세 납부시 건물인지 토지인지 구분해놓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서요.


이럴경우,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후

을지에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2장을 붙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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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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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h8****
달신

네 단독 주택 이라면 두건으로 납부 하신것이 맞아요

아파트(빌라) 경우 한건으로 납부 하신것 맞아요

등록면허세(등록분)납부학인서 두장 첨부해도 상관없어요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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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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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knight
물신

부동산표시건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납부금액이 중요합니다.

2건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 금액만 제대로 표기되면 상관없습니다.

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