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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말소등기를 셀프로 하려고 하는데요.
건물과 토지 근저당설정말소등기 신청시 서류중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를 시청에 가지않고
위택스에서 미리 납부하려고 합니다.
위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시 말소등기 물건수를 그냥 1개로 해서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 건물과 토지 각각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으면 말소등기도 2건으로 해야하는 것 같은데, 위택스에서 말소등기 물건수 1개 더 추가 해서 납부를 한 후 확인서를 출력하면 될까요?
등록면허세 납부시 건물인지 토지인지 구분해놓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서요.
이럴경우,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후
을지에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2장을 붙이면 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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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단독 주택 이라면 두건으로 납부 하신것이 맞아요
아파트(빌라) 경우 한건으로 납부 하신것 맞아요
등록면허세(등록분)납부학인서 두장 첨부해도 상관없어요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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