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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개발 보상받은 건물주가 계속 월세를 내라고 해요 ㅜㅜ
heak**** 조회수 404 작성일2024.06.24
안녕하세요! 우선 아부지께서 광명 재개발지역에서 월세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등기부등본을 띄어봤는데 1년반전에 건물주인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보상을 받아서 명의가 변경되어있었습니다.

1년반전부터 집주인이 아닌 셈이죠.

그전에도 보상을 받았으면 월세를 안내도 되는거 아니냐 아니면 깍아달라고 하며 보상 받았는지 물어봤지만
완고하게 무조건 월세내라고 나오는 입장이였습니다.
(코로나때도 벌이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월세에 관해 얘기했지만.. 역시나 씨알도 안 먹혔고요.. 결국 몇 달동안은 보증금에서 까고 다른달은 월세만 간신히 벌어서 월세내기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명의가 변경되면 월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도시공사쪽에서 집주인에게 어떤한 액션도 할 수 가 없다고 하네요
위쪽에서 분쟁에 끼지 말라고 했다고...해줄수있는게 없다고 잘 얘기해보거나 소송을 하라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인터넷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법적인것도 모르겠고 답답하기만하네요 ㅠㅜ

코로나때부터 안 좋아진 경기로 결국 버티고 버티다 폐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1년반이상이나 냈던 월세는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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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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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훈소장
별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교육인 #재개발척척박사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재건축 부동산, 건축 32위, 부동산, 분양, 청약 85위 분야에서 활동

수용재결에 따라 공탁이 되면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문제입니다.

공탁시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등의 조치가 없을 시에는 문제가 됩니다. 도시정비법으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은 시행자에게 임차권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납부하지 마시고, 보증금반환절차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질의의 답변은 없습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시면 답변채택후 추가질문(무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답변은 해당 당일 밤9시이후 또는 다음날 오전8시 답변이 가능]

또는 아래 예약링크(마우스 클릭)로 예약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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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s://urbanier.modoo.at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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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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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아이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명의 변경 이후부터 납부된 월세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1 불법 월세 징수 가능성

  •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권을 취득한 자에게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따라서 1년 6개월 전 건물주 명의가 변경된 이후부터 아버지가 납부한 월세는 불법 월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불법 월세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 아버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납부한 불법 월세에 대해 환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불법 월세 납부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소송 제기

  • 불법 월세 환급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소송 제기가 필요합니다.

  •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추가 고려 사항

  • 아버지께서 납부한 월세 영수증을 확보하고 계신지 확인하십시오.

  •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매출 감소 내역, 폐업 관련 서류 등)를 확보하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인 조언

  • 현재 상황은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법률적인 해결책이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 - 8678"

https://blog.naver.com/1jaemmy1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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